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원본 조문
제5조 (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·고시)
①경제기획원장관은 매년 다음년도 개시전까지 제3조제1항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·고시한다.
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·고시한 후 제3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추가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당해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에서 제외하여 고시할 수 있다.
③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·고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[전문개정 1987·4·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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