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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[시행 1987. 4. 1.] [대통령령 제12120호, 1987. 4. 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조 (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·고시)

①경제기획원장관은 매년 다음년도 개시전까지 제3조제1항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·고시한다.

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·고시한 후 제3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추가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당해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에서 제외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③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·고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[전문개정 1987·4·1]

관련 판례 

시정명령등취소

국회 2021.63.0 선고 2018두37960 판례

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
대법원 2021.06.30 선고 2018두37700 판례

무혐의결정 취소

헌법재판소 2007.12.27 기각 2005헌마1209 판례